본문 바로가기
미국생활 정보 노하우

미국상속세 180억원까지는 연방상속세 부과되지않아요.

by lykkeju 2025. 2. 16.

미국 상속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

한국 상속세율과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다른 상속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세율과 공제 한도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미국 상속세의 기본 개념과 세율, 한국 상속세율과의 비교, 그리고 상속세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상속세의 기본 개념

미국 상속세는 연방 상속세(Federal Estate Tax)와 주 상속세(State Estate Tax)로 나뉩니다. 연방 상속세는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세금이며, 주 상속세는 일부 주에서만 부과됩니다.

  • 연방 상속세 (Federal Estate Tax)
    • 과세 대상: 총 상속 재산에서 상속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 상속 공제액: 2025년 기준 1,361만 달러 (약 182억 원) - 이 금액 이하의 상속 재산에는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율: 최고 40% (누진세율 적용)
  • 주 상속세 (State Estate Tax)
    • 일부 주에서만 부과되며, 세율과 공제액은 주마다 다릅니다.
    • 주 상속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주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이 있습니다.

2. 미국 상속세율

미국 연방 상속세율은 누진세율 방식으로 적용되며, 과세 대상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금액 (달러)세율
100만 이하 18%
100만 초과 ~ 500만 이하 20% ~ 37%
500만 초과 ~ 1,000만 이하 39%
1,000만 초과 40%
 

3. 한국 상속세율과의 비교

한국 상속세율 역시 누진세율 방식으로 적용되며, 과세 대상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금액 (원)세율
1억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미국과 한국 상속세율 비교

구분미국한국
과세 대상 총 상속 재산 - 상속 공제액 총 상속 재산 - 상속 공제액
상속 공제액 2025년 기준 1,361만 달러 (약 182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 원, 자녀 상속 공제: 1인당 5억 원 등
세율 최고 40% (누진세율) 최고 50% (누진세율)
 

한국의 상속세율이 미국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한국의 세율이 50%로 미국보다 10% 더 높습니다.

4. 미국 상속세 절세 전략

미국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 생전 증여 활용: 상속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탁 설정: 신탁을 설정하여 상속 재산을 관리하면 상속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자선 기부 활용: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활용: 상속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미국 상속세는 한국 상속세에 비해 공제액이 높고 세율이 낮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고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상속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상속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